- 발음
- [과ː거사뻡]
- 활용
- 과거사법만[과ː거사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은폐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재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한 법률. 항일 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다.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다.
- OO이 내주 중 ‘4대 입법’ 가운데 언론 관계법과 과거사법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OO이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격돌이 예상된다.≪연합뉴스 2004년 11월≫
-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사법에 준용해 조사 대상자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진상 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뉴시스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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