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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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미세 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미세 먼지 및 미세 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 오늘 회의는 미세 먼지법 시행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 발령됨에 따라 소집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관계 부처 장관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습니다.≪문화방송 2019년 2월≫
-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 먼지법에 따라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 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에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뉴스워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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