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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미세 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미세 먼지 및 미세 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회 역시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뉴시스 2018년 1월≫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이 추진됐다.≪전북시비에스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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