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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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 등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02년에 제정하였다.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강원일보 2008년 1월≫
- OOO 공정 거래 위원장은 4일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아시아경제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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