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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 등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02년에 제정하였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강원일보 2008년 1월≫
OOO 공정 거래 위원장은 4일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아시아경제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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