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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 등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02년에 제정하였다. 정식 명칭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법을 전면 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경제 2021년 1월≫
전자 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아이뉴스24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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