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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그러므로발음 듣기]
품사
「부사」
「001」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은 말을 한다. 그러므로 동물과 구별된다.
사물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소설의 경우,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황석영, 무기의 그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걷던 그 길을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또 똑같은 시집살이를 시키게 마련이다.≪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마을 안 사람들의 소출을 가늠해 보기도 하는 이날은 그러므로 작은 잔치가 되게 마련이었다.≪한수산, 유민≫
노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노래를 권유한다는 것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판매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당분간 수입량을 줄여야겠다.
민요는 민중들의 삶과 의식을 담아내는 표출 매체이다. 그러므로 노동요에도 이러한 민요의 본질적 표출 기능은 작용된다.

관련 어휘

역사 정보

그러호로(15세기~16세기)>그러므로(17세기~19세기)/그러므로(17세기~현재)

설명 현대 국어 ‘그러므로’의 옛말인 ‘그러호로’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러호로’는 ‘그러-’에 명사형 어미 ‘-옴’이 결합한 ‘그러홈’에 다시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것이다. 16세기에 명사형 어미 ‘-옴’에서 ‘-오-’가 탈락하고 ‘-음’으로 변하여 17세기에 ‘그러므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가 탈락하면서 ‘그러므로’가 19세기까지 공존하였다. 이후 ‘그러므로’로 정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16세기의 ‘그러모로’는 ‘-’가 탈락하고 제4음절의 모음 ‘ㆍ’가 ‘ㅗ’로 변한 것이다.
이형태/이표기 그러호로, 그러모로, 그러므로, 그러으로, 그러모로, 그러무로, 그러므로, 그럼으로
세기별 용례
15세기 : (그러호로)
구틔여 아로   닐오 긋 고미니 微妙히 고 眞이오 긋 고 妄이니 그러호로 거츠리 明覺이 외니 이 곧 三細옛 爲頭 거시니 妄識의 첫 相이라 ≪1461 능엄 4:13ㄴ
16세기 : (그러호로, 그러모로)
인이 대뎌디 됴 이 고 갑디 아니야 마 거시라 그러호로 은혜 내 몯니 서 토려 말오 됴 이 내 베플 미니라 ≪1518 번소 7:44ㄴ
하 道 며  利를 因야 몸 삼가며 기 존졀야  父母 봉양홀디니 이 庶人의 효도ㅣ니라 그러모로 天子로브터 庶人에 니르히 효도ㅣ 이며 비르이 업고 환란이 밋디 아니리 잇디 아니니라 ≪1588 소언 2:31ㄴ
열 설 넘도록 오히려 總角여시리 젹으니 뎌를 네 가짓 실로 責 엇디 能히 알리오 그러모로 잇다감 졈어셔븓터 람애 니르히 어륨이 니 인 사의 도리 아디 몯홈을 말암 연괴니라 ≪1588 소언 5:42ㄴ
17세기 : (그러므로, 그러모로, 그러므로)
이러 고 효도로 호미  어렵디 아니 냐 그러므로 사이 親며 疎니 잇고 ≪17세기 여훈 하:18ㄱ
先王을 敷求야 능히 明刑을 共티 아니다 그러모로 皇天이 尙티 아니시니 뎌 泉의 流홈이  디라 淪야 서  亡홈이 업스랴 ≪1613 시언 18:7ㄴ
내 이 궐공측이로니 비러 극락 보나라희 가 나 이제 이믜 일울 그러모로 와 서르 알외노라 고 말 매 낟디 아니니라 ≪1637 권념 16ㄴ
長老와 島主 이 나라 臣下ㅣ 되엿오니 므릇 일을 엇디 얼현히 리잇가 그러므로 長老의 뎔의 朝鮮 御牌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拜禮 닝이다 ≪1676 첩신-초 3:15ㄱ
成王이 敢히 康티 몯샤 夙夜애 命을 基홈을 有고 密케 샤 於홉다 緝야 熙야 그 心을 單시니 그러므로 그 竫시니라 ≪1613 시언 19:4ㄴ
18세기 : (그러모로, 그러으로, 그러모로, 그러무로, 그러므로, 그럼으로)
長老와 對馬島主 이 나라 臣하 되엳오니 므륻 일을 얻지 얼현이 리읻가 그러모로 長老의 졀에 朝鮮御牌을 두고 常常節句日마다 拜禮을 니이다 ≪1748 첩신-개 3:20ㄱ
모 일과  오매 징험매 반 쟤 만니 이  능히 진짓 아지 못야 그러으로 말믜암음이니라 ≪1746 자성 외:12ㄴ
모든 사은 서로 보와 나라법은 잇다 려니와 내 엇지 아 늘근 후 졍 다시  가온대 쾌한 으로 내 젹의게 펴리오 그러모로 탄일이 밤이 리왓고 녯날을 각 이 졀되 ≪1762 어경 7ㄱ
 보기 슬희여라 내  본 일즉 보지 못여시매 그러모로 너를 언약여 가지로 가려 노라 ≪1765 박신 3:46ㄱ
진실로 집이 다 平安면 黃金을 므슴 貴타  것 이시리오 그러모로 오 아에 가치 울고  츼 옴든 거시 응당 별로 親戚이 오고  집 편지 엇 징죠 미리 알뢰든 거신가 시부다 ≪1765 청노 5:8ㄱ
내 그 올녀 들니기를 기려 너희 등을 위여 쳐분리라 그러무로 하유노라 ≪1793 제주대윤음 7ㄱ
비록 라 고치나 그러나 션을 션타 며 악을 악다 홈은 사의 덧덧 졍이라 그러므로 더러일  이  능히 믄득 업지 아니호라 ≪1746 자성 내:10ㄴ
내  벗이 이셔 져시매 이러므로 길 날호여 녜여 져 기려 오노라 니 그러므로 오미 더듸여라 ≪1795 노언-중 상:1ㄴ
后ㅣ 오샤 妾 드르니 賞罰이 공번되야 足히  사을 항복게 다 호니 그럼으로 깃브모로  賞을 더으디 아니며 怒홈으로  刑벌을 더으디 아니니 ≪1737 어내 2:91ㄴ
신은 닐오 후겸과 닌한의 역적되옴은 알기 쉽고 녈의 역적되믄 보기 어려온 지라 그럼으로 가히  분변치 아니치 못이다 ≪1777 명의 2:18ㄱ
19세기 : (그러으로, 그러모로, 그러므로, 그럼으로)
슬푸다 이 無職 이여 이졔 할 일도 업고  移業기에 歲月을 虛費야 일을  이가 업서이다 그러으로 이 이 至今은 大端히 後悔야 갈오 슬푸다 나 절믈 에 어이 生業을 專一히 아니 얏뇨 며 ≪1896 심상 2:30ㄴ
렬국이 만일 졍 잇 인군과 경대 부 뎐뎡의셔 샹의고 민과 진신은 학교의셔 샹의지라 그러므로  니샤 좌우 졔대부의 말을 가히 다 밋지 못지니 반시 일국 사의 모 말을 힌 후에 가부를 이에 뎡리라 시니 ≪1883 이언 2:30ㄱ
오 범시과 듕항시 뭇사으로 나 졉니 내 그러모로 뭇사 으로 갑고 디은 나라 션로 나 졉니 내 그러모로 나라 션로 갑노라 ≪1832 십구 2:42ㄱ
나흔 젼이니 후에 텬쥬ㅣ 엄히 심판야 벌 거시오 젼에 사이 또 내 실을 경히 의론을 용납심이라 그러므로 경에 샤 의론치 말아라 이에 의론을 닙지 아니리라 시니라 ≪1892 성직 6:13ㄱ
그처럼 밋으면 실상 그이니 심판시 날에 형벌을 면치 못리니 률법만 밋으면 엇지 구원을 엇으리오 그럼으로 밋 사은 률법에 여나셔 긔독의 공로로 도라와셔 그 공로 밋으면 연 그 률법에 합니 이거 긔독의 젹이라 ≪1894 천로 상:184ㄱ
예수ㅣ 압희 나아가 샤 텬디에 모든 권셰 다 나 주셧니 그럼으로 너희가 만민으로 나ㅣ 뎨가 되게 고 셩부와 셩와 셩신의 일홈으로 셰례 베플며 ≪1894 훈아 40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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