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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통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경기도에 살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 등으로 총 1천만 원을 적립해 주는 통장.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만 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된 경기도 청년 통장은 기존 취업 중심의 취약 계층 청년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행된다.≪베타뉴스 2017년 9월≫
경기도 청년 통장이 준비한 혜택이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21일 경기도 청년 통장 신청이 마감을 앞두고 있다.≪헤럴드경제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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