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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청년^통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경기도에 살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 등으로 총 1천만 원을 적립해 주는 통장.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만 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경기일보 2015년 12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노동 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을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세계일보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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