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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구ː민뻡]
활용
구민법만[구ː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년부터 195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일본의 민법전.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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