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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년부터 195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일본의 민법전.

관련 어휘

비슷한말
구-민법(舊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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