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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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제법상, 중립국이 교전국에 의하여 가해진 불리한 행위를 알면서도 그냥 두어서 슬며시 인정할 의무. 교전국이 전쟁 수행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중립국의 국민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교전국의 행위가 전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묵인^의무(默認義務), 용인^의무(容認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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