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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국제법상, 중립국이 교전국에 의하여 가해진 불리한 행위를 알면서도 그냥 두어서 슬며시 인정할 의무. 교전국이 전쟁 수행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중립국의 국민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교전국의 행위가 전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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