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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경상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비즈니스워치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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