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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파이낸셜뉴스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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