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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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과실-주의(過失主義),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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