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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신고까]
품사
「명사」
「002」행정 관청에 보고한 물건의 가격. 또는 행정 관청에 보고한 액수.
현행 신고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 약가 고시를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해 각 품목별 평균가를 산출해 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1994년 2월≫
특히 일부 의약품은 도매업체에 최저 28원에 공급하고도 396원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가가 유통가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뉴시스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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