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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고까액]
활용
신고가액만[신고까앵만]
품사
「명사」
「001」행정 관청에 보고한 물건의 가격. 또는 행정 관청에 보고한 액수.
특히 이들 494명 중에서 신고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낮춰 신고한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 없이 곧바로 세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매일경제 2006년 8월≫
신고 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다.≪한겨레 2012년 9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신고-가(申告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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