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서뻡]
- 활용
- 공서법만[공서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배척^조항(排斥條項), 유보^조관(留保條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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