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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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