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그 비용.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침몰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버린 경우에 생긴 손해 따위이며,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단독^해손(單獨海損)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