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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그 비용.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침몰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버린 경우에 생긴 손해 따위이며,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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