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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에서, 해손의 하나. 항해하다가 생긴 사고의 손해 및 그 비용을 선주(船主)나 화주(貨主)가 혼자서 부담하는 일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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