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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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률에서, 해손의 하나. 항해하다가 생긴 사고의 손해 및 그 비용을 선주(船主)나 화주(貨主)가 혼자서 부담하는 일을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동^해손(共同海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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