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고내]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2」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보류하던 기한. 이 기간 동안에 구타를 당한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살인죄로 다스렸고, 그렇지 않으면 상해죄로 다스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보고^기한(保辜期限)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