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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보류하던 기한. 이 기간 동안에 구타를 당한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살인죄로 다스렸고, 그렇지 않으면 상해죄로 다스렸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고내(辜內)
참고 어휘
가-고한(加辜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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