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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촌수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중국에서 촌수를 계산하던 방법의 하나. 혈연관계뿐 아니라 지위나 정(情)의 두터움 따위를 참작하여 촌수를 결정하던 방법으로, 이에 따르면 아내에게 남편은 1촌이지만 남편에게 아내는 2촌,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2촌이지만 사위에게 장인, 장모는 5촌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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