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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식^친등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친족 사이의 촌수를 정하는 제도. 직계 친족은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정하고, 방계 친족은 공동 시조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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