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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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친족 사이의 촌수를 정하는 제도. 직계 친족은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정하고, 방계 친족은 공동 시조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세대수^촌수제(世代數寸數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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