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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인불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겨린부려뻡]
활용
결인불여법만[겨린부려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죄인에 대한 판결을 법에 따르지 않던 일. 조선 시대에는 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죄인에 대해 판결을 하여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을 위반한 벼슬아치에게는 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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