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결벌불부려뻡]
- 활용
- 결벌불여법만[결벌부려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죄인에 대한 판결을 법에 따르지 않던 일. 조선 시대에는 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죄인에 대해 판결을 하여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을 위반한 벼슬아치에게는 죄를 물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결인불여법(決人不如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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