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영업 사원은 영업에 관련된 기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 따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경업^피지(競業避止)
- 참고 어휘
-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