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대리상이나 지배인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업주나 본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대역어
- 영어
-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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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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