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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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금융 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금융 회사 등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의 특정한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 감독 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 또 O 위원장은 “영업 여건 악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영업 활동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내주기로 했다.≪매일경제 2021년 3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비규제^조치^의견서(非規制措置意見書)
대역어
- 영어
- no-ac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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