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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개발 지역 안에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주는 제도.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어지는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제한적인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헤럴드팝 2005년 9월≫

대역어

영어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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