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거소지뻡]
- 활용
- 거소지법만[거소지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제 사법상 준거법의 하나. 사람이 일정 기간 머물러 사는 장소가 속한 지역의 법률을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주소지-법(住所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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