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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ː소지뻡]
활용
주소지법만[주ː소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당사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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