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강ː행뻡]
- 활용
- 강행법만[강ː행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강행^법규(強行法規)
- 참고 어휘
- 임의-법(任意法), 임의^법규(任意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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