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이ː믜뻡/이ː미뻡]
- 활용
- 임의법만[이ː믜뻠만/이ː미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임의^법규(任意法規), 청용-법(聽容法), 청임-법(聽任法), 청허-법(聽許法)
- 참고 어휘
- 강행-법(強行法), 강행^법규(強行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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