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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해산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의회의 모든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의회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없지만, 1959년 비상사태법을 근거로 의회 해산 및 6개월 내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한국일보 2001년 2월≫
국왕은 총리, 각료를 임명할 수 있고 의회 해산권도 보유한다.≪동아일보 200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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