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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모든 국회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국회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일요서울 2010년 5월≫
1987년 개정된 제6 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 해산권이 전면 삭제 되었다.≪노컷뉴스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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