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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
지금까지 사설 도로로 규정돼 있던 제주 국제공항 내 도로가 준용 도로로 지정돼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불법 주차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해진다.≪연합뉴스 1996년 9월≫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으로 부여돼 사설 도로 개설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설 도로 개설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아시아경제 2011년 3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사도(私道)
참고 어휘
공도(公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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