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사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12」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사설^도로(私設道路)
- 참고 어휘
- 공도(公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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