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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12」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사설^도로(私設道路)
참고 어휘
공도(公道)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사도’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사설 도로’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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