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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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의 이유를 붙이는 경우에 하나의 주장이 부정될 것을 염려하여 예비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양립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가정^항변(假定抗辯), 가정적^항변(假定的抗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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