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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주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의 이유를 붙이는 경우에 하나의 주장이 부정될 것을 염려하여 예비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양립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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