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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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때 하나의 항변이 부정될 것을 염려하여 제출하는 예비적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립에 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그 권리의 장해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정적^항변(假定的抗辯)
대역어
- 영어
- supposition counter-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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