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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적·행정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 기타 건물에 들어가 일정한 사실, 물건 따위의 상태나 유무 등을 검색하고 조사하는 일.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오봉 선생이 집을 비운 지 그럭저럭 달포가 가까웠을 땐데, 뜻밖에 형사들이 또 가택 수색을 나왔었다.≪김정한, 수라도≫
동네 사람의 고발에 의해 우리는 가택 수색을 당했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가택 수색’과 ‘집 수색’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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