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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형사적·행정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 기타 건물에 들어가 일정한 사실, 물건 따위의 상태나 유무 등을 검색하고 조사하는 일.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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