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파ː탄주의/파ː탄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 이혼을 허가하는 입장.
- 이 같은 세태의 변화에 따라 법원도 지난 60년대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소송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깨졌을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파탄주의로 바뀌고 있다.≪연합뉴스 1993년 11월≫
- 최근에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파탄주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이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아무런 애정이 없는 상태로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부부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는 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 주되,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어나는 추세다.≪매일경제 2011년 12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유책-주의(有責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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