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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유ː책쭈의/유ː책쭈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나 주장.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가정이 이미 붕괴했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쪽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서울신문 2004년 7월≫
유책주의는 원래 부당하게 남편에게 쫓겨나 이혼당하는 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다.≪조선일보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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