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원가 배부 기준의 하나로서 원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에 따라 원가를 정하는 기준.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수혜^기준(受惠基準), 인과^관계^기준(因果關係基準)
대역어
- 영어
- ability to bear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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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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