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원가 배부 기준의 하나. 원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제공받는 경제적 효용에 따라 원가를 추적하는 기준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부담^능력^기준(負擔能力基準), 인과^관계^기준(因果關係基準)
대역어
- 영어
- benefits received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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