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군사』
- 「001」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2004년 8월 26일,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부인한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프로메테우스 2008년 11월≫
- 유엔은 1980년대 병역 거부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했다.≪한겨레21 2010년 11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집총^거부권(執銃拒否權)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