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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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총을 쥐거나 총을 몸에 지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전후 제정된 독일 헌법은 이른바 양심적 집총 거부권을 인정, 종교나 기타 양심상의 이유로 하는 군 복무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연합뉴스 1996년 2월≫
- 이에 대해 OOO 기획국장은 “대체 복무제는 기초 군사 훈련 4주를 받아야 하고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집총 거부권 자체를 거부할 수 없어 병역 거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2004년 8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병역^거부권(兵役拒否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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