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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004년 8월 26일,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부인한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프로메테우스 2008년 11월≫
유엔은 1980년대 병역 거부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했다.≪한겨레21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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